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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國軍) 해양경찰청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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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느낌! 2023. 3.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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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國軍)
-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국군은 1945년 8 ·15광복과 더불어 미군정(美軍政) 당국에 의하여 그 모체(母體)가 형성되었다. 광복과 동시에 한국에서 잠정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 육군사령부는 당시 미군정청 내에 한국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군의 조직 ·편성 ·훈련 등 제반 준비업무에 착수하였다. 그 해 12월 5일에는 서울에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가 창설되어, 창군기간장교(創軍基幹將校) 110명이 배출되었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5일에는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식으로 국군이 편성되었는데,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입되었다. 같은 해 11월 30일 정부조직법 및 국군조직법의 공포로 국방부에 참모총장을 두고, 육군본부 ·해군본부를 정식으로 설치하였다. 1949년 5월 5일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령'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그 동안 육군에 예속되었던 항공부대가 공군으로 독립하였으며, 1970년에는 육군본부 여군처 소속의 여군이 여군단으로 승격함으로써 국군은 여군단을 포함한 육 ·해 ·공 3군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50년의 6 ·25전쟁은 국군의 일대 시련기 였으나, 한편으로는 발전을 향한 일대 전환기이기도 하였다.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은 1953년 당시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 6척, 인력 658명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것이 해양경찰 업무의 시작이다. 이후 1955년 2월 상공부 해무청에 소속된 해양경비대로 변경되었다. 1956년 7월 해양경비대사령부를 거쳐 1957년 11월 해양경비대로 환원되었고, 1962년 5월 다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속된 해양경찰대로 개편되었다가 1974년 12월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23일에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됐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5년 7월 22일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2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11월 18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고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세 갈래로 분리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19일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때 해안경찰청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경비 · 안전 · 오염방제의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소방청
-1975년 8월 내무부에 설치된 민방위본부(민방위국·소방국)가 전신이었다. 민방위본부는 1995년 10월 내무부 소속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되었고, 1998년 2월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출범한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 6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승격하여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8년 2월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3년 3월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가 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으로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구축 운영,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에 일원화 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대규모 풍수해나 화재·폭발 등의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실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유재산 피해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소방 관련 정책의 수립과 소방·방화(防火)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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